금감원 “홍콩H지수 ELS 배상안 마련은 법률상 금감원 업무”

김유진 기자 2024. 2. 20.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지수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손실 배상안을 마련하는 주체가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정면반박했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손실배상안 마련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반박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지수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손실 배상안을 마련하는 주체가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정면반박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 관련 분쟁 조정은 금감원이 담당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금감원이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상 금감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감독 당국은 “금소법 제33조, 제36조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제33조는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36조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