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전자, 6년만에 정관개정...이사회 소집통지 '24시간→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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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6년 만에 정관을 손본다.
이번 개정으로 이사회 소집은 결정된 회의일로부터 늦어도 일주일 전 통지하고, 이사회 산하에 설치 가능한 위원회가 늘어난다.
정관에 새롭게 추가된 3개 위원회는 이미 삼성전자 이사회에 설치돼 운영 중인 기구로 실질적 변화는 없지만, '법인의 헌법'인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기됨으로서 위상이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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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6년 만에 정관을 손본다. 이번 개정으로 이사회 소집은 결정된 회의일로부터 늦어도 일주일 전 통지하고, 이사회 산하에 설치 가능한 위원회가 늘어난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시점을 변경한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는데, 현 정관은 의장이 회의 날짜를 정해 늦어도 '24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늦어도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재와 같이 소집 통지 기간을 현재와 같은 24시간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처럼 이사회 소집 통지시점을 하루 전에서 일주일 전으로 바꾼 것은 이사회 멤버들이 현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의 종류도 정관에 추가한다. 현재 정관은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정관에는 △보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추가됐다.
정관에 새롭게 추가된 3개 위원회는 이미 삼성전자 이사회에 설치돼 운영 중인 기구로 실질적 변화는 없지만, '법인의 헌법'인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기됨으로서 위상이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1968년 제정된 삼성전자 정관은 시대 변화에 맞춰 현재까지 37번 개정됐는데, 마지막 개정 시점은 2018년 3월23일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정기 주총부터 표결 방식도 바꾼다. 삼성전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참석 주주 전원에게 표결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고 결과를 종합해 한번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외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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