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부정수급 113억 원 적발···노무법인·병원 공모
임보라 앵커>
113억 원 규모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노무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재 승인 신청도 늘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 승인이 147% 급증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면 경제적 보상이 상당한 만큼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 486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액 규모만 113억 원이 넘습니다.
일부 노무법인과 특정 병원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노무법인은 이렇게 병원을 소개한 뒤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한 환자는 4천800만 원을 지급 받아 매개 역할을 한 노무법인에 1천500만 원을 떼어줬습니다.
수임료만으로 받은 금액의 30%를 지급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 정황이 파악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천 900여건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노인성 난청 등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0~60대에 퇴직하고 70~80대에 산재 신청을 하면 난청의 원인이 고령으로 인한 것인지 직업성 질환 때문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출범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이런 소음성 난청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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