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사업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조례 가결

이설화 2024. 2. 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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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되는 가운데 '종합계획 심의회 운영',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강원도 조례가 강원도의회에서 가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0일 제325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도 조례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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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25회 임시회 4차 회의가 20일 엄윤순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운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의결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되는 가운데 ‘종합계획 심의회 운영’,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강원도 조례가 강원도의회에서 가결됐다. 강원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사업으로 고성 통일전망대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0일 제325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도 조례를 가결했다.

종합계획 심의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을 비롯해 개발이익 지역 환원,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조례는 도의회 추천 4명 이내, 각 분야 전문가, 실국장, 지역개발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2년이내 임기 위원(23명 이내) 위촉한다고 명시했다.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도에서 직접 부과·징수한 환경 관련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 시설 설치 사업자, 환경 활동 법인·연구기관·비영리 민간단체, 시·군 등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조례는 지정 요건에 사업 부지의 산지 비율이 50% 이상인 지구를 명시했다. 지정 지구의 30% 이내에서 면적을 축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사업시행자는 공모나 도지사가 시장·군수 의견을 청취해 지정하나, 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규 도 산림환경국장은 농림수산위 조례 심사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은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잡고 있다”며 “고성 통일전망대 조성 사업을 1호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수산위원회는 영월군 북면 마차리와 거운리 도유림 3만4599㎡에 접산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부결했다. 지역경제 긍정적 기대 부족(윤길로), 자연재해 예방 등 미비(박호균), 주민 의견 수렴 청취(김용복) 등이 지적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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