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차 개소세 감면법' 총선전 처리 이견…조세소위 공전

오정인 기자 2024. 2. 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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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해주는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은 없지만 4·10 총선 전에 이 법안을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릴 전체 회의를 앞두고 21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논의하지만 신차 개소세 감면 법안 등을 다루는 조세소위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소세 70%를 깎아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자입니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교육세가 30만원, 부가가치세가 10만원입니다. 노후차 1대당 새로 구매하는 차에 붙게 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합니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자동차 교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이 법안을 주시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상임위 소위조차 열지 않고 있어 교체 수요가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여야는 총선 전 개소세 감면법 처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총선 뒤에 이 법안을 처리한 뒤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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