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1심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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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홍 씨와 이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 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이 씨는 박 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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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이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친형 박진홍(56) 씨와 형수 이모(53) 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박진홍 씨와 이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 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이 씨는 박 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에 대한 징역 2년 선고는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19일) 박진홍 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박진홍 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수 이 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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