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법정 최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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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은 "음성이 정확한지, 문맥상 맞는 말인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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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대응할 것"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하며 자막을 ‘(미국) 국회에서’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은 “음성이 정확한지, 문맥상 맞는 말인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MBC는 방심위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합리적 정당성이 없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방심위가 기다렸다는 듯 제재의 칼을 휘둘렀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 심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TN도 수정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했으며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방소사는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모두 행정지도 수준이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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