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1심 실형…김만배-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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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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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2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자행’,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검찰은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측과 최 전 의장 측 역시 전날(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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