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거주 의무’ 유예, 정책 신뢰 깨고 갭투자 구제·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를 끼워넣은 갭투자'를 막고, 실거주자만 분양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2021년 2월 도입한 것이다.
현행법은 해외 체류나 자녀가 다른 지역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 예외적용 사유가 없으면,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안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를 끼워넣은 갭투자’를 막고, 실거주자만 분양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2021년 2월 도입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실거주 의무를 무시하고 사실상 갭투자를 시도한 이들을 구제하고, 앞으로 갭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방향도 옳지 않고,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현행법은 해외 체류나 자녀가 다른 지역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 예외적용 사유가 없으면,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안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실거주 기간은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에 따라 2~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전세를 내주면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1월3일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방침과 함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태가 꼬였다. 정부는 4월에 최대 10년이던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1년(강남3구·용산구 3년)으로 줄였다. 이 제도 도입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제도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부 방침만 믿고 전세로 분양대금을 조달하겠다는 청약자들이 생겨났다.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정부가 약속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바란다. 결국 여야는 총선을 50일 앞두고 이들의 민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제안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실거주 의무가 있음을 알고 분양받았으면서 실거주를 피하려는 사람들을 사후 구제하는 것이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갭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민생 챙기기에도 반한다. 실거주 의무 개시를 3년 유예한다지만, 전세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행사에 따른 거주 기간이 길게는 4년임을 고려하면 ‘3년 유예’를 또 손보자는 말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주택·부동산 정책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전공의협의회 “2천명 증원계획 철회하고 사과하라”
- ‘순방 연기’ 윤 대통령, 독일·덴마크 정상과 통화 “민생 때문에…”
- ‘비명계 걱정 없는 당’ 말했던 이재명…공천학살 논란에 “환골탈태”
- 카이스트 학생·교직원 4456명 ‘경호처 폭력’ 규탄·사과 요구
-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 노선 다른 ‘이종교배’, 공천권 ‘면역거부’…낙-준 연대 파국 전말
- “V께도”…채 상병 사건 초기 윤 대통령에 보고한 정황
- 췌장·심장질환자도 ‘수술 불가’…“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 ‘서울 탱고’ 방실이, 17년 투병 끝 별세…향년 61
- 월급에서 ‘나도 모르게’ 돈 17% 나가는 구멍, 가계부가 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