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첫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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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 측이 받아야 하는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6000만원이 넘는 규모라 나머지 금액 4000여만원의 수령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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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대한 日기업 배상 의미”
남은 금액은 제3자 변제 등 검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이 나온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씨 측은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이후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히타치조선이 공탁금을 되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의 담보취소 결정까지 받아냈다. 이후 이씨 측이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이를 인용하면서 실제 수령이 이뤄졌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 측이 받아야 하는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6000만원이 넘는 규모라 나머지 금액 4000여만원의 수령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강제징용의 확정판결과 관련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일이 개선된 양국 관계 흐름을 되돌릴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원에 낸 공탁금을 피해자 측이 받게 된 히타치조선 사례는 예외적인 성격에 가깝다. 다른 피고기업이 공탁금을 낸 추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현재로선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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