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시작한 정부…의협과 공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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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병원을 떠난 의사들 수백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0일) 양측의 첫 공개 토론이 열립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일단 정부의 대응 상황부터 짚어보죠.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이 확인된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103명 중에 근무지 이탈이 지속된 29명에게는 불이행 확인서도 청구했습니다.
어제는 의사협회 간부 2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는데, 명령 불이행이 지속되는 전공의들에게도 비슷한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중 50개 병원에 추가 현장점검을 벌이고 추가 명령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전공의들이 그냥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돌던데요?
실제 2020년 썼던 방법이죠.
다만 법조계 취재를 해 봤는데,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간다면 휴대전화를 끄고 문자를 못 봤다는 걸 의사들 쪽에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게시판에 명령을 올리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인정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서 의사들이 송달 무효, 즉 '몰랐다'라고 주장하긴 어려울 거란 견해가 많았습니다.
대신 전공의들의 행위가 파업이 아닌 사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업무 거부로 볼 수 있을 거냐는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였습니다.
복지부가 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명령해 둔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양쪽이 모두 원한다고 했던 첫 TV토론이 있죠?
그렇긴 한데 토론 참석자의 대표성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실무자격인 과장급이, 의협에서는 경기도의사협회장이 나옵니다.
의협 측에선 이를 놓고 원래 비대위원장이 나가려고 했다가 정부에서 과장이 나온다고 해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다른 TV토론을 통해 복지부 장관과 의협 비대위원장의 토론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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