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어디?" 물었다고 '퍽'…여성 들어 길바닥에 내리꽂은 남성

류원혜 기자 2024. 2.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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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을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 B씨(26)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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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뉴스1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을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 B씨(26)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빵집 위치를 묻는 B씨에게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A씨는 사과 대신 B씨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넘어뜨렸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싼 뒤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꽂았다. 정신을 잃은 B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폭행당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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