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극단 선택 전 협박한 경찰관 집유…검찰 항소

이병기 기자 2024. 2.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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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은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라고 협박한 혐의(자살교사, 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 A씨(49)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와 그의 아들 등을 협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며 “범행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를 선고한 자살교사죄의 시정을 구한다”며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법원은 A씨의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자살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일 새벽 시간에 내연녀인 B씨(사망 당시 46세)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다.

당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이었던 그는 헤어지자고 말한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겁에 질린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같은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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