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주의’ 저자 소속된 연구소장, 독립기념관 이사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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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 신임 이사에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이 임명됐습니다.
광복회 관계자는 "학문의 자유가 개인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다른 기관도 아니고 독립운동의 국가 표징인 독립기념관 이사에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고 일본의 입장에 서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설파하는 연구소 소장을 임명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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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해 논란이 된 책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들이 소속된 단체인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이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 신임 이사에 임명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박 신임 이사는 "자신은 책 저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말 기존 이사 5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지난 1일 박 소장을 비롯한 5명이 신규 이사로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이사가 소속된 낙성대경제연구소는 1987년 서울대 안병직 교수와 성균관대 이대근 교수를 주축으로 설립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2019년 이 연구소 연구진이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한편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책 '반일 종족주의'를 펴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이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 책의 공동 저자 6명 가운데 5명이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이사 또는 연구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광복회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하는 어리석은 인사"
독립운동 선양단체와 관련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광복회 관계자는 "학문의 자유가 개인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다른 기관도 아니고 독립운동의 국가 표징인 독립기념관 이사에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고 일본의 입장에 서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설파하는 연구소 소장을 임명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 이사 임명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로 독립운동가 후손 일부가 이사로 있는 이사회에서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어리석은 인사다, 재고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독립기념관 김갑년 이사도 성명을 내고 "박 신임 이사가 소장인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이름은 경제연구소이나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입장"이라며 "이는 독립기념관의 목적과 상반되는 활동이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사명과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독립운동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보장하기 위해 박 이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이택 "'반일 종족주의' 저술에 참여한 바 없어"
박 이사는 20일 국가보훈부를 통해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나 위안부 강제성 부정,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볼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등 '반일 종족주의' 저술에 관여하거나 참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이사는 자신이 "한국인들이 피지배민족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산업적 계몽을 이루고, 독립국가를 수립하고 선진국의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과정을 경제사가로서 연구해 왔다"라며 "한국의 이와 같은 성취는 독립에 대한 의지와 정신을 함양해 왔던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이사는 이어 독립기념관 이사 지원과 관련해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선양하는 독립기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독립기념관 이사 공채에 지원했으며, 독립기념관이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바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본인이 언급하거나 확인된 부분 없어"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친일 논란과 관련해 이 분(박이택 소장)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겠지만, 개인으로 국한했을 때는 본인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확인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박이택 이사는'독립기념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모집공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됐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독립기념관이 독립운동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선양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법 7조에 따라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념관장과 광복회장, 여야 국회의원, 보훈부 담당국장, 감사 등 8명이 당연직이며, 나머지 이사 8명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계 관계자 등 외부 인사 중에서 임원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하면 보훈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8명: 독립유공자 유족 4, 일반 4) 선임은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연구, 사료수집, 전시하는 업무를 하는 독립기념관의 운영·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추천을 통해 임명하고 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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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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