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무용단원, 공연장 상주단체 참여 적절성 논란

안영록 2024. 2.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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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립무용단원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한 무용단체가 도내 시·군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보은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가 된 무용 부문 단아트컴퍼니는 사업계획서에 한 청주시립무용단원이 실무자임에도 상주단체로 뽑혀 '뒷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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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립무용단원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한 무용단체가 도내 시·군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재)충북문화재단(대표 김갑수)에 따르면 △보은 단아트컴퍼니(무용) △옥천 놀이마당 울림(전통) △증평 오케스트라 상상(전통) △괴산 극단 꼭두광대(전통) △진천 극단 청년극장(연극) △충주 사물놀이 몰개(전통) 등 6개 단체를 시·군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보은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가 된 무용 부문 단아트컴퍼니는 사업계획서에 한 청주시립무용단원이 실무자임에도 상주단체로 뽑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충북문화재단 심볼. [사진=아이뉴스24 DB]

시립무용단원의 경우 월∼금요일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단원은 외부 공연 참여 시 단장에게 ‘외부출연허가원’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징계’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충북문화재단은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과 관련해 한 언론에 “모든 단체의 사업 수행 현장에 나가 실사를 할 것”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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