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피해자 지원 '전담관'이 담당

2024. 2.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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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실시하고, 피해 학생 맞춤형 지원은 '전담지원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 대신 조사, 상담 관련 전문가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

사안 처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새 학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맞춤형 법률, 보호 서비스를 연계해줄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 요건도 마련됐습니다.

사회복지사나 교원, 경찰로 근무하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겁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절차를 정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업자가 온라인 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면서, 연내 온라인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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