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흰 가운 안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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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하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의사 면허정지에 이어 취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고려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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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하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의사 면허정지에 이어 취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사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려면 사법부 판단이 필요해 정부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현재까지 전체 전공의(1만3000명)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고려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 59조 1항 및 2항에 따른 정부의 각종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해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정지 처분이 전부다.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면허 취소 요건은 의료법 65조에 명시돼있는데, 주로 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자,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 등이 해당한다. 이번 사태와 연결지을 수 있는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정도다.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려면 정부가 의료법 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이 이에 불응해야 한다.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형량이다.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어 실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전공의 80%가 집단휴진에 돌입했을 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전공의 10여명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고발을 취하해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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