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첫 공탁금 수령에 "극히 유감"

김영아 기자 2024. 2.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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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히타치 측이 2019년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20일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2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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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히타치 측이 2019년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20일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2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며 "지난해 3월 6일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6일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야시 장관은 이번 사안으로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에 항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엄중한 항의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적당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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