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현장 검거했더니 경찰관…음주측정 거부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2.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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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거한 운전자가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장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A경장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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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자료 사진 [사진출처=매경DB]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거한 운전자가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18일 오전 3시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장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A경장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경장은 “(술을 마신 후) 한숨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며 “추후 A경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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