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수소차 33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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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오는 21일부터 2024년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2016년부터 수소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승용차 1512대와 수소버스 85대를 보급했다.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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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오는 21일부터 2024년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수소 승용차 84대와 수소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를 각각 30대씩 보급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은 대당 3310만원이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포함)이 대상이다.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는 개인에게 차량 1대의 보조금만 지원하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추가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오는 2월2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원 신청 희망 시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창원특례시는 2016년부터 수소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승용차 1512대와 수소버스 85대를 보급했다. 수소충전소도 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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