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올해 8.3% 임금 인상 요구…"물가폭등 반영"

고미혜 2024. 2. 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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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8.3%(월 정액임금 기준 38만177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상률 8.3% 대신 정규직과 같은 월 정액임금 38만177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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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기준 38만원…산하 노조 임금협상에 지침 활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국노총은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8.3%(월 정액임금 기준 38만177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8.3%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6%)를 합친 기본임금 인상분 4.8%에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미반영분(2.0%)과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1.5%)을 더한 수치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상률 8.3% 대신 정규직과 같은 월 정액임금 38만177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아 주요국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물가 폭등 상황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로 이어지고 가계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인상 요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 임금 인상→내수 활성화→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정된 임금 인상 요구안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개별 임금 교섭에서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지침으로 쓰인다. 통상 실제 임금 협상에서는 이보다는 낮는 인상률로 타결된다.

지난해 경우 한국노총이 결정한 임금 인상 요구안은 9.1%였다. 한국노총 조사 결과 단위 노조의 실제 요구 수준은 평균 7.6%, 타결 수준은 평균 4.1%(기본급 24만5천135원)였다.

한국노총은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임금통계를 발표한 후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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