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상 다자녀 수당·95세 장수축하금'…의령군 지역소멸 '대응'

박민석 기자 2024. 2. 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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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 의령군이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수당을 지원하고 노인 장수축하금의 지급 연령을 낮춰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의령군은 올해부터 셋째아 한명 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튼튼 수당'과 지급 대상을 95세 이상으로 낮춘 '장수축하금'의 첫 지급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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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생애에 걸쳐 복지 윤택한 의령…좋은 정책 발굴할 것"
오태완 군수가 지난 2022년 의령군 칠곡면을 찾아 당시 100세를 맞이한 여태엽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있다.(의령군 제공)

(의령=뉴스1) 박민석 기자 = 지역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 의령군이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수당을 지원하고 노인 장수축하금의 지급 연령을 낮춰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의령군은 올해부터 셋째아 한명 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튼튼 수당'과 지급 대상을 95세 이상으로 낮춘 '장수축하금'의 첫 지급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일 '장수축하금'을 군내 95세 이상 어르신 113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고 7일에는 다자녀 튼튼수당 대상자 328명에게 수당 1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들 사업은 지난 1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2만 5440명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아동(8세~18세)이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대상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학교 취학 연령인 8세부터 18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의령군이 처음이다.

군은 장수축하금도 올해부터 95세로 지급 연령을 낮췄다. 장수축하금의 경우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100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군은 오랜 기간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한 어르신에게 감사와 예우를 표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수축하금 지급연령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군은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편적 복지 제공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의 지원대상을 셋째아 이상부터 둘째아 이상으로 지급 기준을 낮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효도장려금 등 특색있는 노인정책 개발을 통해 이발·미용·목욕비용 지원 등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제공에도 힘쓸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생의 시작부터 끝자락까지 전 생애 걸쳐 복지혜택이 윤택한 의령군이 되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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