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똘똘 뭉쳐' 서울시의원 활동비도 2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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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원이 매월 받는 활동비도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회 월 200만 원, 기초의회는 월 150만 원으로 올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인상의 물꼬를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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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20년 동결돼 현실화해야"
시민단체 "영리활동해 인상 정당성 부족"
전국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원이 매월 받는 활동비도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된다. 강원, 경기, 울산 광역의회에 이어 네 번째다. 사안마다 대립했던 여야 의원들은 '활동비 인상' 안건에 100% 찬성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인원 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은 30만 원 올라 15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 지급액은 20만 원 인상돼 50만 원이 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지급된 의정활동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4일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상한액을 월 200만 원으로 정하는 안을 찬성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회 월 200만 원, 기초의회는 월 150만 원으로 올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인상의 물꼬를 터줬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어, 이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지방정부 감시와 정책 제안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방의회 무용론'도 상당하다. 지방의원은 영리활동도 가능해 활동비까지 인상해주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전참여연대는 최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직을 제외하곤 영리행위를 할 수 있어 의회별로 적지 않은 수의 의원이 겸직을 신고한 후 의원직과 병행하고 있다"며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면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316170004219)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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