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친구 사망사고' 테슬라 대리기사 금고 1년... 檢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그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대리운전 기사 최모(63)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그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9일 오후 9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인 변호사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한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15일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지하주차장 내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한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같은 강제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차량 내 설치된 SD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텔레매틱스의 각 차량 운행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검토한 뒤 피고인이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계속 밟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