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피하자…전교조 경남 "양산 학교장 중징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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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모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사안과 교사의 아동학대 사안이 전부 형사 처벌을 피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교육당국에 교장을 중징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도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교육감은 A학교장에 대한 엄정 처벌을 통해서 직장 내 갑질 척결과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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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모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사안과 교사의 아동학대 사안이 전부 형사 처벌을 피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교육당국에 교장을 중징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 보호 조치로 A학교장을 직위해제했지만 최근 직위해제 처분을 종료하고 학교장으로 정상 출근을 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학교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없어 피해자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에게 어떤 안내도 없었기에 출근한 가해 교장을 마주칠 수 있었고, 상황을 알게 된 지금은 그를 피하기 위해 피해 교사가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인 교육청의 태도에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도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교육감은 A학교장에 대한 엄정 처벌을 통해서 직장 내 갑질 척결과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경남교육청 수사 의뢰를 통한 A학교장의 모욕죄와 피해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을 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검찰 송치는 물론 경찰 수사 단계까지도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형사 처벌 가능성은 제로가 됐다.
다만 B씨는 A학교장에 대해 합의를 통한 형사처벌은 원치 않았지만, 교육당국의 징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게 전교조 경남지부 설명이다.
또한 B씨는 일기 작성 등의 부분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제기됐지만 혐의가 없다는 게 경찰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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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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