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 '집행유예'…검찰 항소

정준호 기자 2024. 2.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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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지난 14일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는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와 그의 아들을 협박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며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이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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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지난 14일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는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와 그의 아들을 협박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며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이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살교사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죄에 맞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A 씨의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자살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살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했다거나 자살하도록 위협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였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11월 2일 새벽 시간에 내연녀인 40대 B 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그는 헤어지자고 한 B 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 씨는 이어 B 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B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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