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첫 변론...“정치적 탄핵”vs “공소권 남용”

이슬비 기자 2024. 2.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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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가운데)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안 검사 측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고 탄핵 소추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첫 정식 변론을 열었다. 현직 검사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도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했다. 유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게 민주당 등의 주장이다.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게 맞는지, 공소권 남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파면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한지가 탄핵심판의 쟁점이다

이날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탄핵으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특정 정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한 칠링 이펙트(위축효과), 보복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 제기도 있다”라며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안 검사는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유씨 사건은 제가 형사부 평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배당받아 법과 원칙 등에 따라 수사해 통상적 내부 결재를 거쳐 처리한 사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소속 의원들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왼쪽 세 번째) 등이 20일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안 검사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인 공소권을 남용해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 행위에 가담했다”며 “그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 등 직무집행에 있어 검찰청법 등 법률을 위배했으므로 탄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에 앞서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씨는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3월12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후엔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의견을 나눈 이후 안 검사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고위 공직자를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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