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첫날, 환자 불편상담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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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 의료이용 불편 상담이 백여 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9일) 하루 동안 환자나 가족 상담 103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4건이 실제 피해신고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소송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할 때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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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 의료이용 불편 상담이 백여 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9일) 하루 동안 환자나 가족 상담 103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4건이 실제 피해신고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접수된 34건 중 27건은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고, 나머지 7건은 진료 예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된 경우였습니다.
피해 사례자 중 한 명은 지난해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앞두고 휴직을 했지만, 이번에 갑자기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법률상담을 지원받았습니다.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소송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할 때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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