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 등록 절차 정비

구현주 기자 2024. 2.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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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가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정비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 등록의 온라인 접수를 위한 과정 첫 단계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거나, 거래정보 송·수신과 대가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불린다.

기업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로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향후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격사유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대주주명부 △최근3년간 신청인과 대주주의 통신과금서비스업 휴업·폐업·등록취소내역 확인서 △신용정보조회서다.

또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서와 등록증 서식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 신청인 결격사유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그동안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 접수가 불가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 보완기간을 신청인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후속 조치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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