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학교·공원 충분…공공기여 '현금'이 바람직

서진우 기자(jwsuh@mk.co.kr), 손동우 전문기자(aing@mk.co.kr),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4. 2.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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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과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본부장은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주역이다.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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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특별법 용역 수행한 김중은 센터장·기효성 본부장
신산업 일자리 만들기 위해
확보한 현금으로 용지 매입
새 첨단기반시설 조성 검토

"1기 신도시 재개발 때 공공기여로 현금이 확충되면 이를 어디에 쓸지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정비기본계획 안에 담아야 한다."(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일산이나 분당에 용적률 500% 아파트가 곧 등장할 것처럼 관심이 쏠리는 건 안타까운 현상이다. 다른 노후계획도시에 모범이 되게끔 일자리 확충 등 도시의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1기 신도시를 재개발해야 한다."(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본부장)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과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본부장은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주역이다.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연구하고 있다.

이 방침은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다. 광역교통, 기반 시설 확보와 선도지구 지정·추진 방안에 관한 원칙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도 담는다. 1기 신도시가 포함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기본방침에 근거해 세부 개발 계획인 정비기본계획을 세운다. 이들은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 재개발 때 공공기여와 도로, 교통 등 기반 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들이 내는 공공기여는 최대한 현금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김 센터장은 밝혔다. 특별법은 용적률 등 혜택을 주는 만큼 특별정비구역 조합원들의 공공기여를 의무화한다. 다만 임대주택 위주였던 기존 정비사업 공공기여 방식 대신 공공임대·공공분양, 현금, 현물(생활 기반 시설, 토지 등) 중 조합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1기 신도시가 이미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등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확보한 현금으로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첨단 기반 시설을 넣을 수 있게 용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 본부장은 도시 내 낡은 집합상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세권에는 낡은 상가들이 아닌 첨단 산업 업무 시설이 들어가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당장 특별법을 통해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더라도 1기 신도시가 점차 산업 고도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집값이 자연스레 오르고 재건축 사업성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유휴 용지 활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분당만 해도 공기업 사옥이나 여러 유휴 용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런 곳에 판교에 버금가는 산업 기능을 정비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서진우 차장 /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연규욱 기자 / 김유신 기자 /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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