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1심 판결 불복 항소

김상훈 2024. 2.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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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위험성을 경고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전 부장 등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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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위험성을 경고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더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부장 측도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부장 등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294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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