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年4.5% 금리에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2.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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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청년 내 집 마련' 정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만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원(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 합계)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이 통장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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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청년 내 집 마련' 정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만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원(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 합계)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이 통장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부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가 적용되며 납부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부여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대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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