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세 공제 5천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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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곧 발표한다.
특히 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매겨진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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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곧 발표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 기반 강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연계 상품의 제도권 편입 △증권형 토큰 법제화 조속히 추진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시장을 투명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가상자산 이용 비중이 높은 2030을 겨냥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주식의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이라는 점에서 '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야당이 먼저 공제 한도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이러한 공약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중 어느 것과 기준을 같이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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