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쌍방 항소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2.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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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가 방송인 박수홍(54)의 친형 박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씨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일부만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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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가 방송인 박수홍(54)의 친형 박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진형 씨가 하루 전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쌍방 항소로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씨에 대한 선고형은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1∼2021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씨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일부만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의 경우 일부 횡령 가담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 등 총 20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봤다.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당초 공소장에서 박씨의 횡령 금액을 61억 7000만원으로 봤다가 중복 내역을 제외한 48억 상당으로 수정한 바 있으나 여전히 재판부의 시각과 차이가 크다.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횡령 혐의 재판과 별개로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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