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2.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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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자력발전소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했다"며 "저장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을 열고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600t 등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하면 총 32기에서 4만4692t의 폐기물을 처분해야 한다"며 "이는 탈원전을 하든 친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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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원전폐기물'처리법 통과 촉구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자력발전소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했다"며 "저장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을 열고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600t 등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하면 총 32기에서 4만4692t의 폐기물을 처분해야 한다"며 "이는 탈원전을 하든 친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고 호소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법 제정안 논의는 국회에서 헛돌고 있다.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업계는 국회가 2월 임시 국회 기간 중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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