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서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주장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2.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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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 씨(67)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배경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 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 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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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 씨가 지난 1월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 씨(67)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배경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 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 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 씨는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 기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낀 채 법정에 등장한 김 씨는 고개를 들고 법정을 둘러보는 등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재판을 마친 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악수를 청한 뒤 퇴정했다.

김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기록 검토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15일 오후 4시 4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미리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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