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선관위, 식사비 결제한 시의원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권혜민 2024. 2.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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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주시의원 A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원주시선관위는 A시의원이 올 1월 자신의 지역구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후 식사 비용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A의원와 센터 직원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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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주시의원 A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원주시선관위는 A시의원이 올 1월 자신의 지역구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후 식사 비용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A의원와 센터 직원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당시 A시의원이 해당 식사비용 전체를 결제하고 약 일주일 후에 동석했던 센터 직원들이 각각 자신의 식비를 각출, A시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회 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를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포함, 금지되고 있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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