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공수처 김진욱 前 처장·여운국 차장 변호사, 퇴임 한 달에 변호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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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지휘부를 맡았던 김진욱 전 처장(58·사법연수원 21기)과 여운국 전 차장(56·연수원 23기)이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처장과 여 전 차장은 각각 지난 6일과 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을 마치고 개업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처장과 여 전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사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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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지휘부를 맡았던 김진욱 전 처장(58·사법연수원 21기)과 여운국 전 차장(56·연수원 23기)이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처장과 여 전 차장은 각각 지난 6일과 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을 마치고 개업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변협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전 처장은 지난달 19일, 여 전 차장은 지난달 28일 각각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김 전 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1998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 초대 공수처 처장을 맡았다. 그는 공수처장 퇴임을 앞둔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퇴임 이후 행보를 묻자 “제가 여쭙고 싶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디로 가야 논란이 없고 자연스러울지 묻고 싶다. 당분간 쉬고 싶고 아무 생각도, 계획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여 전 차장 역시 판사 출신으로 2016년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2021년 1월부터 공수처 차장을 맡았다. 이번에 다시 변호사 개업을 신고하면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변협은 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대상자의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으면 이른 시일 내 등록을 허가한다.
이들이 공수처장과 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국회 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처장 후임 인사에 관해 판사 출신 법조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처장과 여 전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사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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