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첫날 103건 접수…수술 취소·연기 34건

천선휴 기자 2024. 2.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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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에 따른 피해를 접수하기 위해 설치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하루 동안 100건이 넘는 상담 건수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첫날(19일)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103건이라고 20일 밝혔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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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예약 자녀 수술 거절당해…보호자는 휴직, 추가 피해 우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근무를 중단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병원 진료실 앞이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에 따른 피해를 접수하기 위해 설치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하루 동안 100건이 넘는 상담 건수가 접수됐다. 이 중 수술 취소나 무기한 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34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첫날(19일)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103건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첫날 접수된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다.

또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34건 중 27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는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도움을 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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