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日 기업서 처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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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에서 돈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은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다.
이씨 측 대리인인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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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측에 전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에서 돈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지만 '1호 배상'으로도 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 모씨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선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히타치조선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선고가 나오자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은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히타치조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전 이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은 이씨의 유족이 이어받았다. 이씨 측은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으려는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이후 서울고법에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았다. 절차가 마무리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씨 측 대리인인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탁금을 받고도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시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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