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캠 코인' 동원해 3억원 피싱한 일당 기소

배한글 2024. 2.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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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목적으로 만든 가상화폐인 일명 '스캠 코인'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해 6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한 회원 명단을 입수해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며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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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아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기 목적으로 만든 가상화폐인 일명 '스캠 코인'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콜센터 팀장 이모씨(2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해 6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한 회원 명단을 입수해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코인을 소량 구매하면 투자업체 직원인 척 다시 연락해 코인을 고가에 사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상장 예정인 코인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다고 믿게 한 뒤 다음 피해자들에게 재차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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