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연녀 사망 전 협박’ 경찰관 집행유예에 항소

신현욱 2024. 2.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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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숨지기 전 죽으라며 협박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A 씨의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자살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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