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영웅 심리로 저지른 것 아냐…순수 정치적 명분 행동”

박윤희 2024. 2.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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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동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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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동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김씨는 연한 녹색 수의를 입은 채 검은색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범행배경에 대해서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고 말했다. 

A씨 측은 “아직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 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5일로 지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며칠 전 피고인의 가족분들이 원하셔서 선임됐다”고 말했다.

김씨가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심리에 기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지만, 김씨는 본인의 순수한 정치적인 명분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범행 동기가 담긴 변명문(남기는 말)을 공개하길 원하고 있지만, 변호인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김씨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언급한 ‘남기는 말’은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이 담긴 ‘변명문’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변명문의 실체는 지난 4일 김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이 ‘이 대표를 왜 찔렀나’라고 묻자 “8쪽짜리 변명문을 경찰에게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변명문이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이며 경찰에게 제출한 것이 아닌 범행 당시 김씨의 외투에서 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변명문은 총 7446자로 구성됐다. 문장 전개가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검찰은 종합수사브리핑에서 변명문 전문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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