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사건 피의자, '순수한 정치적 명분'으로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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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은 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재판을 마치고 자신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돼 피고인석에 같이 앉아 있던 지인과 악수를 한 뒤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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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김씨는 초록색 수용자 복장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습을 나타냈다. 김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법정 내부를 둘러보기도 하며 마스크를 벗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미리 서로의 입장과 쟁점,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씨는 이날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판사가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씨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 검토했는데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서 “김씨는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자신의 범행 배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씨가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기록 검토를 위해 내달 15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씨는 재판을 마치고 자신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돼 피고인석에 같이 앉아 있던 지인과 악수를 한 뒤 법정을 나갔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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