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0% 살인적 고리이자"…불법 사금융 179건 범부처 조사

이석주 기자 2024. 2.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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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종 수법을 활용한 사채업자 등 불법 사금융 행위 179건에 대해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1차 조사 때 파악된 전주(錢主)와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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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검경·금감원과 불법 사채업자 등 조사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 적발해 검찰 고발"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이 20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사금융 등 2차 전국 동시 조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신종 수법을 활용한 사채업자 등 불법 사금융 행위 179건에 대해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세청은 간담회 직후인 11월 30일 163건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약 3개월 만에 2차 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는 국세청뿐 아니라 검찰 경찰 금감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법 사금융 TF’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79건 중 세무조사 대상은 119건이다. 나머지 34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고, 또다른 26건은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 대상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1차 조사 때 파악된 전주(錢主)와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반면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휴대폰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을 말한다.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기도 한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주요 불법 사금융 행위를 보면 사채 조직을 만든 뒤 대부 중개 플랫폼에서 고객을 모집해 최고 연 3650%가량의 이자를 수취한 경우도 있었다.

다른 대부 중개업자는 제3금융권 대출이 연체된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해 연체금을 대납한 뒤, 상향된 신용도를 활용해 1·2 금융권에서 기존보다 큰 규모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했다.

이후 신규 대출금의 5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불법 수수하고, 출장비 등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도 받았다.

국세청은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 내역을 끝까지 뒤쫓을 것”이라며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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