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청소년 상습 추행 혐의' 목사 1심 판결에 항소

백종규 2024. 2.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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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 청소년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지원단체 목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천 모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한 범행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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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 청소년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지원단체 목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천 모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소년 6명을 강제추행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강제추행죄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 등이 있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목사는 탈북민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13살에서 19살 사이 피해자 6명을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 목사는 20여 년 동안 천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면서 한때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한 범행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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