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3년 유예되나…여야, 21일 주택법 개정안 논의

민동훈 기자 2024. 2. 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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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에서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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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대부분 아파트 분양 단지들의 견본주택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된 가운데 9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분양 예정인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한 사실과 관련이 없음./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에서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소위와 2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는데, 2022년 말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년 유예'는 분쟁의 씨앗이 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계약 갱신권(2+2년)이 있는 만큼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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