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부과’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MBC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같은 1심 판결문을 병기만 하고 수정 조치는 하지 않은 YTN에는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OBS와 JTBC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 게재 등의 조처를 한 KBS·SBS·TV조선·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의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완 위원은 해외출장,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일방적 소위 변경에 반발해 한달 가량 회의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뉩니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