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독점한 검사, 남용 엄단해야”vs“당 대표 수사한 검찰 위축 노린 탄핵”
헌법재판소가 20일 안동완 검사(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안 검사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은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심판 사건이다. 국회 측은 검사가 공소권을 독점하면서 남용까지 하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적이며, 적법하게 수사한 검사를 파면하면 검찰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심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안 검사 측 주장의 요지를 청취한 뒤 증거조사 등 절차를 진행했다. 대심판정에는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소추대상인 안 검사가 출석했다. 유씨와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도 심리를 지켜봤다.
국회는 검찰이 2010년 유씨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안 검사가 2014년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해 유씨를 기소한 게 ‘보복 기소’라 위헌·위법하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게 맞는지, 공소권 남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파면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한지가 탄핵심판의 쟁점이다.
대법원은 2021년 유씨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검사 기소는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2013년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이에 안 검사가 보복성으로 유씨를 다시 기소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구체적으로 안 검사가 헌법, 검찰청법, 형법,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김유정 변호사는 “안 검사는 국가질서 유지, 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법은 특히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면서 “그 이유는 검사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에 남용됐을 때 해악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안 검사 측 대리인들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검찰 조직의 이익과 조직 차원의 복수를 의도한 바가 없고, 단지 시민단체 고발이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안 검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준사법적 행위인 검사의 공소 제기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를 쉽게 인정하면 검사의 준사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정 정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한 칠링 이펙트(위축효과), 보복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 제기도 있다”면서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려는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탄핵소추 발의 권한의 남용”이라고 했다.
안 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했다”면서 “재판관들이 보복 기소라는 청구인 측의 주장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임을 확인해 저와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했다.
헌재는 다음달 12일 두 번째 기일을 가진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후엔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은 뒤 안 검사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확정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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