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 금고형에 항소

최인영 2024. 2. 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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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최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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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최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그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5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9일 밤 9시 4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몰다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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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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